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0년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 구분 |
단지명
(주소) |
공급호수
(세대수) |
전용면적
(㎡) |
모집공고일
(예정) |
청약일
(예정) |
당첨자
발표일(예정) |
입주일
(예정) |
| 행복주택 |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 오류동) |
180 |
16 ~ 22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1월 |
| 행복주택 |
신정동 행복주택
(양천구 신정동) |
101 |
26 ~ 3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1월 |
| 행복주택 |
고덕강일11
(강동구 상일동) |
600 |
17~3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1.2월 |
| 행복주택 |
고덕강일14
(강동구 상일동) |
353 |
60 이하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1.2월 |
| 행복주택 |
미아동 등 |
21 |
29 이하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개포시영
(강남구 개포동) |
120 |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고덕3
(강동구 상일동) |
108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신동아3차
(강동구 길동) |
38 |
51,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상계2
(노원구 상계동) |
141 |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마포로6
(마포구 공덕동) |
61 |
40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북아현1-1
(서대문구 북아현동) |
25 |
37, 52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신반포6차
(서대문구 북아현동) |
53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우성1차
(서초구 서초동) |
166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거여2-2
(송파구 거여동) |
20 |
35, 40,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면목5
(중랑구 면목동) |
60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서울승합차고지
(강동구 고덕동) |
142 |
40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개화산역세권
(강서구 방화동) |
100 |
40,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 행복주택 |
역촌동44-2
(은평구 역촌동) |
10 |
1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특징 :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적용기준)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청년 계층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맞벌이 신혼부부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계층별 신청자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계층별 신청자격
| 대상 |
정의 |
소득 |
총자산가액(만원) |
자동차가액(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학생
(미혼)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10,800
(본인) |
비소유 |
- |
| 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청년
(미혼)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
25,100 |
4,542 |
가입사실증명 |
| 사회 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
34,500 |
4,542 |
가입사실증명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
| 고령자 |
65세 이상 |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34,500 |
4,542 |
-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
- |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 구분 |
자산요건 |
자동차 |
|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
4,542만원 이하 |
| 청년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억원 |
4,542만원 이하 |
| 대학생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8억원 |
미소유 |
신청방법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step 5.
소득자산 소명
-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