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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6년 적용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4,576,036원 7,039,524원 9,802,115원 10,562,642원 11,192,382원
 

계층별 신청자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계층별 신청자격
대상 정의 소득 총자산가액(만원) 자동차가액(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
(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10,800
(본인)
비소유 -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청년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5,100 4,542 가입사실증명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34,500 4,542 가입사실증명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65세 이상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34,500 4,542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요건 자동차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4,542만원 이하
청년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억원 4,542만원 이하
대학생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8억원 미소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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